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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숭실원격평생교육원은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현합니다.

학습자등록이란?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 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자등록을 해야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학습자등록 필요서류

1.학습자등록 신청서

2.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3.최종학력 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생 :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대학(교)졸업생 : 졸업증명서, 대학(교)제적생 : 제적증명서, 대학(교)재적생:재학(휴학)증명서)

4.수수료 1인당 4,000원

5.필기도구(간호 및 보건계열 : 면허증 원본, 사본지참)

학점인정신청이란?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인정신청 필요서류

1.평가인정 학습과목 : 제출서류 필요없음, 2.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 성적증명서 1부, 3. 시간제등록: 성적증명서 1부, 4. 자격증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5. 중요무형문화재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전수교육조교: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 사본(원본지참),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원본지참),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확인서, 6.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학점은행센터 방문 : 1분기 - 1.2~1.31[② 12.15 ~ 1.15], 2분기 - 4.1 ~ 4.30, 3분기 - 7.1 ~7 .31[⑧6.15 ~  7.15], 4분기 - 10.1 ~ 10.31 , 광역시 이상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  1분기 - 1.2 ~ 1.15[② 12.15 ~ 1.15], 2분기 - 4.1 ~ 4.15, 3분기 - 7.1 ~7 .15[⑧6.15 ~  7.15], 4분기 - 10.1 ~ 10.15 ,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  1분기 - 1.2 ~ 익년1.15, 2분기 - 4.1 ~ 4.20, 3분기 - 6.16 ~ 7 .15, 4분기 - 10.1 ~ 10.23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평일(월~금)09:00 ~ 17:00 가지 접수합니다(도,일, 공휴일 제외) * 교육청 접수시간 :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6:00(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② - 2월 학위대상자 / ⑧ - 8월 학위대상자]괄호 안 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

학점인정 절차 안내

학습자는 평생교육진흥원 또는 광역시 이상의 16개시,도 교육청&교육기관에 신청을 하면, 시·도 교육청과 교육기관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의 신청서를 송부를 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과 학점인정심의의원회에서 학습자의 신청서를 심의를 한 뒤, 학습자에게 학점인정 결과를 안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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