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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숭실원격평생교육원은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현합니다.

학점취득 방법

  • 평가인정 학습과목
  • 시간제 수업이수
  • 국가자격증 취득
  • 독학학위제
  • 중요 무형문화재

독학학위제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검정센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학에서 수여하는 학위와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입니다.

시험은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뉘어 있고, 마지막 종합시험(4단계)은 반드시 시험을 통해 합격해야 합니다. 1~3단계는 시험합계 또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에는 독학사의 각 단계별 시험(교양과정-전공기초과정-전공심화과정-학위취득종합시험)합격 또는 면제교육과정 이수에 대해 규정에 따라 학점이 인정됩니다.

독학 학위제

(독학학위제 절차 단계) 1단계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 과목당 4학점, 단계별 최대 20학점까지. 2단계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 미 면제과정 이수> : 과정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까지. 3단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까지. 4단계 <학위취득 종합시험> :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까지

주의사항
1) 중복되는 시험과목 또는 면제교육과정 이수에 대해서는 하나만 선택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험합격이 아닌 시험면제교욱과정의 학점은 연간 및 학기당 이수제한 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이수제한 학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총 인정학점 외에도 동일전공 여부, 동일전공 인정학점 등의 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독학학위제의 전공과 학점은행제 전공명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응시자격이 주어질 수 있으므로 독학학위검정센터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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