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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 사회복지사 1급/2급 자격증 취득

사회복지사1급 자격개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됨.(시행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 12조 및 동법시행령 제 3조 제 2항)

사회복지사1급 취득방법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 교부.

합격(예정)자 결정기준

1)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2)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3)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사회복지사1급 응시자격

사회복지사1급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 1급이 될 수 없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사회복지사자격 관련 문의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사회복지사 관련) 한국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사 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복지가족부(복지정책과) http://www.q-net.or.kr/site/welfare (사회복지 1급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복지정책과 사회복지 1급 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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