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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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원격평생교육원

보육교사.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 보육교사란?
  • 보육교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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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교사 1급

친철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규 학습상담/수강생 학습지원 대표번호 02-1600-0454. 업무시간 및 내선번호 안내. 운영시간(주말, 공휴일 휴무) 월~금 09:00 ~ 20:00 점심 12:00 ~ 13:00. 학습설계 1번, 학사운영 2번, 시스템오류 3번, 비학점과정 4번.

  • 학습장애 해결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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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프로그램 다운로드
  • 서식 자료실(각종양식다운)

보육교사 2급 자격안내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2005.1.30 이후 아래 보육교사 자격기준(현행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현행법에 의한 석사 졸업자 포함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보육업무 경력에 대한 내용은 하단에 자세한 설명 참조)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업무 경력이란?

가.「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원감,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 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원감,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 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7과목 51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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