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원감,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 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원감,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 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