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 운영교수 |
김용수 교수님
노태일 교수님
유준수 교수님
채현석 교수님
원현희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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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구분 | 전공 | 학점 | 3학점 |
| 정원 | 800명 | ||
| 수료기준 |
[2025-L1-4 기준]
중간:30% / 기말:30% / 출석:15% /
과제물:15% 퀴즈:5% / 토론:5% / 참여실습: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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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전공 영역 | 학사 | 경영학 전공,법학 전공,회계학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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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학사 | ||
| 교양 |
세법 및 세무회계의 기본개념을 소개하고,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공부하며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조세법의 기본이념과 법리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조세법의 일반 법리를 이해하고, 국세기본법의 중요조항을 해설한다. 아울러 관련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요 행정해석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해본다. 본 과목을 통해 국세기본법을 세부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다양한 세금의 이해를 위한 기본지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법인세법을 세부적으로 공부함으로써 실무에서 이뤄지는 기업의 법인세를 이해함은 물론 법인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실무형 세무전문가로 거듭난다.
세법 체계 및 세무회계의 기본개념을 습득하여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본 과목을 통해 국세기본법의 중요조항을 학습함으로써 조세법의 일반 법리를 이해하여 개별국세법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법인세법을 세부적으로 공부하여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법인세무조정과 법인세 신고·납부에 대한 직무능력을 함양하고, 실무형 세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주요국세인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과 일상생활과 밀접한 재산관련 세법(양도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취득세·재산세)의 주요 내용을 학습한다.






































